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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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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22-04-0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정나나 
전화번호
055-760-6546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22.12.31.)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22.4.1.~’22.12.31.)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5.~17.)를 개최,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15개) -
①여행업②관광숙박업③관광운송업④공연업⑤항공기취급업⑥면세점⑦전시?국제회의업⑧공항버스⑨영화업⑩수련시설⑪유원시설⑫외국인전용 카지노⑬항공기부품 제조업⑭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⑮택시운송업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가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거나, 개별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업체 또는 승인·면허를 받은 업체

2022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적극 활용하여 고용위기의 어려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세한 지원제도 안내는 및 문의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22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지원 주요 내용 및 지정업종 범위,지원대상(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2022년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문(pdf).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