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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군산지청 > 근로개선지도과 
전화번호
063-450-0543 
담당자
이정연 
등록일
2024-12-30 
근로기준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제4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가. 공고기간: 2024. 12. 27. ~ 2024. 1. 17. (15일간)
  나.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공고 제2024-59호
  다. 공고대상: 역전할머니맥주일산웨스턴돔점
  라. 공고방법: 우리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