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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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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 담당부서
- 목포지청 > 근로개선지도과
- 전화번호
- 061-280-0146
- 담당자
- 정상욱
- 등록일
- 2024-12-30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3. 공시송달 및 대상 내용: 첨부문서 참조
4. 공고기간: 2024. 12. 27.~ 2025. 1. 17.(22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김준연(055-667-623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건명: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3. 공시송달 및 대상 내용: 첨부문서 참조
4. 공고기간: 2024. 12. 27.~ 2025. 1. 17.(22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김준연(055-667-623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_다원종합건설.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