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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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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고용보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원주지청
- 전화번호
- 033-769-0966
- 담당자
- 김지훈
- 등록일
- 2025-01-0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공고 제2025-1호]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라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장에 고용보험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및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고용보험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2. 근 거: 「행정절차법」제14조, 「국세기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 1. 2.~1. 16.(15일간)
5. 과태료 납부 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지역협력과(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를 발급받아 납부 또는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지역협력과 김지훈(Tel 033-769-09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라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장에 고용보험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및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1.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
1. 건 명: 고용보험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2. 근 거: 「행정절차법」제14조, 「국세기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 1. 2.~1. 16.(15일간)
5. 과태료 납부 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지역협력과(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를 발급받아 납부 또는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지역협력과 김지훈(Tel 033-769-09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