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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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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 운영
담당부서
진주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55-759-9210 
담당자
하윤동 
등록일
2005-06-2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 운영(기간 : 2005. 6. 1 ~ 7. 31)

□ 진주지방노동사무소(소장 이동우)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2005. 6. 1 ~ 7. 31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키로 하였다.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하여야 한다.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또는 주 15시간)미만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일지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 특히, 2004. 1. 1.이후부터 고용기간이 1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적용되기 때문에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작성·제출토록하고 있다.
□ 이번 강조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 자진신고 강조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궁금한 사항은 진주종합고용안정센터(☏ 759-9210~1)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