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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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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10월 2개월간 유기용제 사용사업장 점검실시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760-6543 
담당자
김동권 
등록일
2006-08-25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해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유기용제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2개월간 유기용제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환기실태,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교육실시, 보호구 지급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과 관련하여 강현권 지청장은 “유기용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 작업환경의 근본적인 개선과 취급물질에 대한 위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은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중점지도와 함께 사업장 재정지원(CLEAN사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 CLEAN사업이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최대 4,000만원 까지 설비개선 자금을 지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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