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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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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체계적 관리 대상현장 선정 통보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등록일
2022-01-17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남진주 
전화번호
032-460-6276 
1. `22.1.27. 「중대재해처벌법」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에 우리청은 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관내 모든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2.2월까지 아래와 같이 체계적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추후 관리 결과 등을 토대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0억 이상 건설현장 체계적 관리 방안>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공단 이행확인 후 위험현장 선정
    ② (기술지도 대상 현장) 기술지도 미이행 현장은 지방관서 정기적 통보
    ③ (그 外 기타 현장) 모든 현장별 연락체계 구축, 자율점검 실시 요청 및 지도, 
        지자체 발주공사 자체 점검 후 안전관리 미흡현장 관할 지방관서 통보 등

2.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체계적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대산업재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