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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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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4년 지역일자리사업 자치단체 추가 공모 알림
- 등록일
- 2024-09-1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최용은
- 전화번호
- 032-460-7103
지역·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2024년 지역일자리사업 자치단체 추가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자치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 모 개 요 >
□ 지역혁신프로젝트
○ 접수기간: 공고 시부터 ∼ '24. 9. 23.(월)
○ 지원대상
- (기 추진 프로젝트) 지역 현안 과제 해결 및 지역의 수요 대응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내 세부 사업 신설 및 기 추진 중인 세부 사업의 예상 증액
- (신규 프로젝트) 지역의 현안 일자리 과제 해결 및 산업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신청
○ 사업별 지원규모
- (기 추진 프로젝트) 3개 자치단체, 각 1억원 내외
- (신규 프로젝트) 2개 자치단체, 각 3억원 내외
○ 지원기간: 약정서 체결일 ∼ 2024년 12월말까지
* 세부 내용은 공모안 참조
붙임: 2024년 지역일자리사업 자치단체 추가공모(안) 1부. 끝.
< 공 모 개 요 >
□ 지역혁신프로젝트
○ 접수기간: 공고 시부터 ∼ '24. 9. 23.(월)
○ 지원대상
- (기 추진 프로젝트) 지역 현안 과제 해결 및 지역의 수요 대응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내 세부 사업 신설 및 기 추진 중인 세부 사업의 예상 증액
- (신규 프로젝트) 지역의 현안 일자리 과제 해결 및 산업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신청
○ 사업별 지원규모
- (기 추진 프로젝트) 3개 자치단체, 각 1억원 내외
- (신규 프로젝트) 2개 자치단체, 각 3억원 내외
○ 지원기간: 약정서 체결일 ∼ 2024년 12월말까지
* 세부 내용은 공모안 참조
붙임: 2024년 지역일자리사업 자치단체 추가공모(안) 1부. 끝.
첨부
- (제2024-1002호)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가공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