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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찾아가는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무료서비스
- 담당부서
- 고용평등과
- 전화번호
- 032-421-4720
- 담당자
- 박형서
- 등록일
- 2006-11-14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연1회이상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인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에서는 교육여건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이를 위반하였을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인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에서는 교육여건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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