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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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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한겨레(5월 28일, 13면) “‘기간제특례’에 어떻게 사라진 직종이....”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2-460-4550 
담당자
권욱형 
등록일
2007-05-28 
 
□ 5월 28일, 한겨레 13면 “ ‘기간제특례에 어떻게 사라진 직종이..”제하의 기사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 노동부가 지난 17일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확정하면서 이른바 ‘기간제 특례’ 대상에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업무자동화로 이미 사라진 직종들까지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명 내용>
○ 노동부는 5.17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하면서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등 10개 전문 자격을 추가한 바 있음
  - 기간제한 특례에 포함된 상기 10개의 전문자격중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업무자동화로 이미 사라진 직종은 포함되지 않았음
○ 따라서 “‘기간제 특례’ 대상에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업무자동화로 이미 사라진 직종들까지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기사 내용>





○ ‘항공사’나 ‘항공기관사’의 경우에도 항공시스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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