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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07.7.1시행 비정규직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2-460-4512 
담당자
전병원 
등록일
2007-06-12 
- 변호사, 의사, 한의사, 변리사 등 25개 전문자격 소지자는 기간제한 특례 인정

- 파견대상업무 종전의 세세분류기준 138개에서 197개로 확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와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25개 전문직 종사자는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소위 기간제한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파견허용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세분류기준으로 종전의 138개에서 197개 업무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기간제법 시행령 및 파견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간제법 시행령>

  먼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소위 ‘기간제 특례’는

  ①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업무로서 △박사학위를 갖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