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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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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골프장 캐디는 사업자냐, 근로자냐?” (8월2일 중앙일보 30면)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2-460-4562 
담당자
심종민 
등록일
2007-08-03 
8월 2일(목) 중앙일보 30면, “골프장 캐디는 사업자냐, 근로자냐?”제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전략) ...반면 노동부는 이들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다. 국회에 이들을 위한 이른바 ‘특수고용직 보호법‘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이들에게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 (중략) .... 공정위나 노동부나 다 같은 정부 기관인데 보호할 대상의 성격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 (중략) .... 같은 정부내에서 최소한의 정책조율과 합의조차 없이 저마다 생색내는 일을 독차지 하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다. 그리고선 서로 자기네 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우기고 있으니 ... (이하 생략)

《해명 내용》

노동부가 6월14일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를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있다고 보고, 일반 근로자처럼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노동법적 보호를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모든 특고종사자를 근로자로 간주하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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