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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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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 공표
- 등록일
- 2019-12-2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황승희
- 전화번호
- 061-280-0107
공고 제2019 - 504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표 대상: 459개소
1. 2018년 12월 기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률이 2.56% 미만인 공기업, 준정부,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20개 기관
2. 2018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률 1.45% 미만인 기업: 439개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 대상: 459개소
1. 2018년 12월 기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률이 2.56% 미만인 공기업, 준정부,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20개 기관
2. 2018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률 1.45% 미만인 기업: 439개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91210)2019년 명단공표 공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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