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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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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지게차 안전조치 안내
- 등록일
- 2021-07-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근남
- 전화번호
- 061-280-0173
지게차 안전조치에 대한 리플렛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가 아닌 지게차 운전자격(2021. 7. 16. 시행)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4의2. 건설기계가 아닌 지게차의 운전자격이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 지게차 후진경보기,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의무설치(2021. 1. 16.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79조제2항에서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추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붙임: 지게차 안전조치 리플렛 1부. 끝.
◇ 건설기계가 아닌 지게차 운전자격(2021. 7. 16. 시행)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4의2. 건설기계가 아닌 지게차의 운전자격이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 지게차 후진경보기,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의무설치(2021. 1. 16.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79조제2항에서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추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붙임: 지게차 안전조치 리플렛 1부. 끝.
첨부
- 지게차 리플렛.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