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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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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긴급 대책 추진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5-01-07 

[보도자료]
7.1.부터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되고 압류도 금지
- 2014.12.24.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 오는 7.1.부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체불금품에 대해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300만원까지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내용의 소액체당금제도가 시행되고, 체당금 수급권에 대한 압류도 금지된다.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해 12.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금년 7.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체당금제도는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의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1,800만원까지 지급해
   왔다.
◦ 그러나, 가동중인 기업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 신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제기 등으로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애쓰고
   있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거나,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받을 길이 없었다.
□ 이번의 법 개정으로 매출․생산 등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융자해 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융자대상은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서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부정수급을 하도록 거짓 보고 등을
    한 주도자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 포항지청 관계자는 ″체불근로자들의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금품확인원에 사업주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들이 더욱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법 시행일(‘15.7.1) 이전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체불금품은 소액체당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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