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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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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하반기 “주경야독 학자금” 신청 접수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08-29 
 
○ 노동부는 상반기에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지원금액은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약 3,000명이 학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재직근로자로서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 한국폴리텍대학, 평생교육시설,「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의 정규학위(전문․산업학사,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07년도 1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건설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 : 3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산업 : 100인 이하 사업장


     ※ 평생교육시설의 정규학위과정
‣ 사업장의 경영자가 설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전문대학 또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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