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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육아휴직 급여신청할 때, Happy Mail도 함께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08-31 
 
ꏅ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모성보호와 관련된 각종 지원금제도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ꏅ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 경우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게까지 관련 정보를 전자우편을 통해 자동안내 하는ꡒHappy Mail 서비스ꡓ를 확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ꏅ 이는 근로자의 산전후휴가에 이은 육아휴직 사용 및 사업주의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 모성보호급여 및 육아휴직장려금 수급현황





연도

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A)

육아
휴직급여수급자(B)

선전후휴가자 대비 육아휴직자의 비
(B/A)

육아휴직장려금 
수급자
(C)

육아휴직자 대비 장려금수급자의 비
(C/B)


2004

38,541

9,303

24.1%

4,525

48.6%


2005

41,104

10,700

26.0%

4,495

42.0%


2006

48,972

13,670

27.9%

6,314

46.2%


2007.7

33,260

11,761

35.4%

4,612

39.2%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