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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기쁜 명절인데, 임금 못 받는 근로자는 없어야죠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09-07 
 
○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임금․퇴직금 등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지도가 한층 강화된다.
○ 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추석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고 7일 밝혔다.
○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대부도 실시한다.
  -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는 검찰과의 협조를 통하여 엄중하게 사법처리 하며, 근로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 또한 집중 지도기간 동안 전국 7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에 들어가, 임금체불 또는 체불이 우려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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