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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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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사업주님, 밀린 임금 빨리 지급하세요.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23
- 담당자
- 우상희
- 등록일
- 2007-09-11
○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등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사업주에 대한 노동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명이 잇따라 구속되었다.
○ 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지청장 유병한)은 퇴직자 등 100명에게 임금 등 239,557,320원을 법정기일 내 지급하지 않은 윤모씨를 10일 구속하였다.
- 이에 앞서,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도 퇴직근로자 30명에게 임금 등 319,858,512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모씨를 지난 8일 구속하였다.
○ 특히, 충남 당진에서 타일제조업을 경영한 이씨는 1981년 4월 30일부터 2004년 6월 2일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3차례나 사법처리를 받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하였다가 지난 5일 검거되었다.
- 또, 전남 목포에서 선박블록제조업을 경영한 윤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213,405,000원 중 35%만을 체불임금 청산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품대금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상습적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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