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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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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속의 근로기준법(임금채권소멸시효 관련)
담당부서
근로감독1과 
전화번호
031-748-2866 
담당자
박경희 
등록일
2006-10-24 
 
<<생활속의 근로기준법>>
〔사례〕저는 퇴직한 지 2년이 지났는데 3년 전에 받지 못한 임금이 있고 퇴직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임금은 정기지급일부터 법 제48조에 의한 소멸시효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에 의한 공소시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따라서 임금 정기지급일부터 3년이 경과되면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사용자의 지급의무도 소멸되고, 이와 별도로 공소시효도 만료되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소멸․공소시효 공히 정기지급일에 기산되고 시효기간도 공히 3년이므로 3년경과시 두 시효가 동시에 만료됨
  ○ 또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근기법 제36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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