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임금채권우선변제란?
담당부서
근로감독2과 
전화번호
031-746-0170 
담당자
정재원 
등록일
2006-11-21 

임금이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자원이라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이상인 동시에 사명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임금채권을 보호하기위해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를 두고 있다. 임금채권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변제해야 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관계로 인한 근로자의 모든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음으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임금채권과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임금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사용자가 도산이나 파산한 경우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을 다른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임금채권우선변제를 적용받는 채권이라면 임금(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고 최우선변제채권은 그 중 최종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최우선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