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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안내 및 서식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팀
- 담당자
- 정태윤
- 전화번호
- 041-661-5644
- 등록일
- 2024-10-19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
-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서산출장소 산재예방지도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과는 별개이므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어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출방법: 고용노동부 노통포털 또는 팩스(0508-8230-0724) 제출
-또한,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재해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서산출장소 산재예방지도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미 이행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
-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서산출장소 산재예방지도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과는 별개이므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어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출방법: 고용노동부 노통포털 또는 팩스(0508-8230-0724) 제출
-또한,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재해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서산출장소 산재예방지도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미 이행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