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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지원
- 전화번호
- 02-2004-7304
- 등록일
- 2015-06-09
○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매년 7월 31일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보고서 제출 편의를 돕기 위해 전자신고 시스템(www.esingo.or.kr)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7월 31일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보고서 제출 편의를 돕기 위해 전자신고 시스템(www.esingo.or.kr)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민원인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