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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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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노사합동 자율점검 및 감독 실시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안광용
- 전화번호
- 02-2250-5798
- 등록일
- 2018-02-12
해빙기에는 지반의 연약화로 지반침화 및 토사붕괴에 의한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이므로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자율 안전점검 후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합니다.
○ 감독개요
- 기간: 2018.3.2. ~ 3.23
- 대상: 해빙기 위험 보유 현장(자체점검 결과 불량 현장 포함)
- 방법: 불시감독
○ 자체점검
- 기간: 2018.2.19 ~ 2.23
- 대상: 관내 전 건설현장
- 방법: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자율점검표에 따라 노사 합동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점검결과 제출일 2018.2.23.까지)
☞ 120억원 이상: 노사합동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현장) → 자율개선결과서 제출(현장→안전공단) →
자율개선결과서 검토(안전공단) → 기획감독 실시(서울청)
* 보고방법: 방문 제출 또는 메일로 전송
서초구 소재 현장 →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건설안전부(mychung77@kosha.or.kr)
종로구·중구·동대문구 소재 현장 →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 건설안전부(jhs0543@kosha.or.kr)
☞ 120억원 미만: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민간위탁 기관 지원을 통해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현장) →
개선 부실현장 통보(기관) → 기획감독 실시(서울청)
* 보고방법: 기관에서 결과보고서를 팩스(02-6915-4303) 또는 메일(ahanl@korea.kr)로 서울청 담당자에게 전송
첨부: 1. 해빙기 대비 사업장 자율 안전점검
2.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있는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자율 안전점검 후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합니다.
○ 감독개요
- 기간: 2018.3.2. ~ 3.23
- 대상: 해빙기 위험 보유 현장(자체점검 결과 불량 현장 포함)
- 방법: 불시감독
○ 자체점검
- 기간: 2018.2.19 ~ 2.23
- 대상: 관내 전 건설현장
- 방법: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자율점검표에 따라 노사 합동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점검결과 제출일 2018.2.23.까지)
☞ 120억원 이상: 노사합동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현장) → 자율개선결과서 제출(현장→안전공단) →
자율개선결과서 검토(안전공단) → 기획감독 실시(서울청)
* 보고방법: 방문 제출 또는 메일로 전송
서초구 소재 현장 →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건설안전부(mychung77@kosha.or.kr)
종로구·중구·동대문구 소재 현장 →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 건설안전부(jhs0543@kosha.or.kr)
☞ 120억원 미만: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민간위탁 기관 지원을 통해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현장) →
개선 부실현장 통보(기관) → 기획감독 실시(서울청)
* 보고방법: 기관에서 결과보고서를 팩스(02-6915-4303) 또는 메일(ahanl@korea.kr)로 서울청 담당자에게 전송
첨부: 1. 해빙기 대비 사업장 자율 안전점검
2.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