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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 구분자료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치영 
전화번호
02-2250-5770 
등록일
2018-09-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질의한 "사무직 및 비사무직 근무구분기준"에 대한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의 회신 문서를 요약정리한 것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