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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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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 구분자료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안치영
- 전화번호
- 02-2250-5770
- 등록일
- 2018-09-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질의한 "사무직 및 비사무직 근무구분기준"에 대한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의 회신 문서를 요약정리한 것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질의한 "사무직 및 비사무직 근무구분기준"에 대한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의 회신 문서를 요약정리한 것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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