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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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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자체점검 및 감독 실시(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첨부)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상백
- 전화번호
- 02-2250-5799
- 등록일
- 2019-02-15
해빙기에는 지반의 연약화로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에 따라 동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및 안전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합니다.
○ 감독방향
- 사업장 자체점검(2.12~2.22) → 불시감독(3.2~3.22) → 사후조치
※ 자체점검
- 대상: 관내 건설현장
- 방법: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자체점검표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
☞ 120억원 이상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장: 자체점검 실시 및 개선(현장) → 자율개선결과서 제출
(현장→안전공단) → 자율개선결과서 검토(안전공단) → 기획감독 실시(서울청)
* 보고방법: 방문 제출
서초구 소재 현장 →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지역2부
종로구·중구·동대문구 소재 현장 →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 지역3부
☞ 120억원 미만: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민간위탁 기관 지원을 통해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현장) →
개선 부실현장 통보(기관) → 기획감독 실시(서울청)
* 보고방법: 지도기관에서 결과 보고
첨부 : 1. 해빙기 대비 사업장 자율 안전점검
2.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 감독방향
- 사업장 자체점검(2.12~2.22) → 불시감독(3.2~3.22) → 사후조치
※ 자체점검
- 대상: 관내 건설현장
- 방법: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자체점검표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
☞ 120억원 이상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장: 자체점검 실시 및 개선(현장) → 자율개선결과서 제출
(현장→안전공단) → 자율개선결과서 검토(안전공단) → 기획감독 실시(서울청)
* 보고방법: 방문 제출
서초구 소재 현장 →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지역2부
종로구·중구·동대문구 소재 현장 →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 지역3부
☞ 120억원 미만: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민간위탁 기관 지원을 통해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현장) →
개선 부실현장 통보(기관) → 기획감독 실시(서울청)
* 보고방법: 지도기관에서 결과 보고
첨부 : 1. 해빙기 대비 사업장 자율 안전점검
2.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