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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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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2-2250-5842
- 담당자
- 김선아
- 등록일
- 2006-11-30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 1.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
※ 대표적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근로제공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 취업(자영업 포함)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 사업주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 산재보험 요양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등
□ 2. 포상금 지급액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하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3. 포상금의 지급제한
○-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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