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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사장님, 이젠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받아야만 지원금 준대요!!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 02-2004-7379
- 담당자
- 박창서
- 등록일
- 2007-10-29
2007.10.17.자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청년(29세 이하)은 2007.10.01.자로 채용된 자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니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29세 이하)은 2007.10.01.자로 채용된 자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니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보도자료)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변경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