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자 변경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 02-2004-7377, 9
- 담당자
- 박은실
- 등록일
- 2008-03-21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자 변경
- 4월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제외 -
□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장의성)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경영기획 담당자, 제품․기술개발자 등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전문인력 1인당 최초 6월간은 매월 12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6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 오는 4월 1일부터는 지원대상 전문인력 범위중 사실상 중소기업에서 활용가능성이 적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대상 전문인력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노동청 홈페이지(http://seoul.molab.go.kr) 또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02-2004-7377, 7379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