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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지도점검 실시
담당부서
고용평등과 
전화번호
2250-5790 
담당자
이현정 
등록일
2006-08-29 
○ 장애인의무고용 대상사업장이 2006년부터 50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청은 사회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율 2% 이행을 적극 지도하기로 하였다

○ 특히 서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 합동으로 3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9월부터

- 장애인고용율이 저조한 대기업이 서울지역에 집중분포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고용률이 1% 미만이면서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인 대기업에 대한 집중 지도·감독 강화하여 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이 증진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 5,000인 이상 사업장은『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을 유도하여 장애인공단에서 직무분석에 의한 장애인 배치지도 및 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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