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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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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4년도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안내
- 등록일
- 2014-04-0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성구
- 전화번호
- 02-950-9812
2014년도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안내 리플렛입니다.
- 작업환경측정 실시대상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근
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 대상입니다.
-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
표 12의 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대상입니다.
- 작업환경측정 실시대상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근
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 대상입니다.
-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
표 12의 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대상입니다.
첨부
- (6)2014년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시행(리플렛).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