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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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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대비 특수건강진단 실시 지침 알립니다.
등록일
2020-02-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철임 
전화번호
02-950-9856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되는 사업장에 알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7가지 물질에 대한 배치전, 특수건강진단(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을 제외하고 모두 유예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 및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는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대비 특수,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지침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