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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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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등록일
2022-01-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근홍 
전화번호
02-2142-8874 
1. 귀 현장의 산재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지난 `21.1월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으며, 곧 시행될 예정(`22.1.27.)입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지청에서는 건설업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게시하오니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안전보건 책임자 분들께서는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안전 및 보건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업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