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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2022-09-16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권순한 
전화번호
02-2142-8807 
서울동부지청 성동광진고용센터 시설의 안전 및 범죄예방 등의 목적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성동광진고용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 설치
2. 설치장소: 서울 성동구 연무장길 76, 1, 2층
3. 예고기간: 2022. 9. 16. ~ 2022. 10. 6.(20일간)
4. 의견제출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1) 방문 및 우편 : (우)05717 서울 송파구 중대로135 IT벤처타워 11층 고용관리과
2) 전화 : 02)2142-8807
3) 팩스 : 02)6915-4043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22. 9. 1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첨부
  • 첨부파일 [공고 제2022-83호]성동광진고용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