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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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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보건의 자격 지침 변경 및 보건업종 산업보건의 전문교육과정 개설 안내
등록일
2022-11-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상현 
전화번호
02-2142-8859 
산업보건의 자격자가 부족하여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22.2.22.)”을 시달하여 기준을 완화하였음에도,
산업보건의 자격자 부족 문제가 일부 해소되지 않아 변경된 지침을 첨부하오니,
관내 대상 사업장에서는 산업보건의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업 사업장 소속 임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서 개설하였으니
관내 50인 이상 보건업 사업장에서는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