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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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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체납처분 관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2250-5834 
담당자
송기쁨 
등록일
2024-06-0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67호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체납처분 관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기금 반환 결정통지서, 반환금 납부고지서(납부독촉장),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고용보험기금 반환 결정통지서, 반환금 납부고지서(납부독촉장), 체납처분 관련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보험료징수법 제32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06.05. ~ 2024.06.18. (15일간)
5.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5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Tel 02-2250-5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