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효력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11-04-1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양영석 
전화번호
02-3465-8471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제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효력이 2010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동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는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ㅇ ’11.1.1. 이후에는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것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ㅇ 퇴직보험 등의 잔여적립금은 사용자 귀속 불가하며, ’11.1.1. 이후에는 기존 퇴직보험 등에 대한 추가불입이 금지됩니다.
       ㅇ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기존 퇴직보험 등의 적립금 잔액 처리>
        ㅇ 퇴직보험 등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반환될 수 없고, 피보험자 등인 근로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ㅇ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소급 가능합니다.
        ㅇ 근로자가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해당금액 만큼 과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