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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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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7.26.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내용 안내
등록일
2012-09-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신주현 
전화번호
02-3465-8473 



노후소득 보장위해 퇴직금 중간사유 명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율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오늘 7월17일(화) 국무  회의를 통과하여 7월26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전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
 퇴직 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명시된다.(☆☆☆)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 사유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한다. 
따라서,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중간정산이 7월26일(목) 이후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퇴직연금 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된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기존에는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여 은퇴할 때까지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

  이는 잦은 이직으로 퇴직급여가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고 근로자가 원하면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
근로자 수급권 강화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사용자가 퇴직연금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이므로 제도운영 비용인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DC형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DC형 부담금을 미납하면 지연이자를 부과한다.(☆☆) 

사용자가 부담금 납부를 지연하면 근로자의 운용수익에 손실을 가져온다. 이에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 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연이자제도를 신설했으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는 지연이자를 연 20%를 부과하되, 납입예정일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를 부과한다.
 DB형 재정검증을 강화하고 최소적립비율 상향한다.(☆) 

사용자는 적립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최소적립금 미달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최대 3년 이내에 적립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할 최소적립비율(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은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14년부터는 70%, ’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우체국 예금을 선택할 수 있다.(☆☆) 

국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우체국 예금을 퇴직연금 자산운용방법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수급권을 높이고 적립금 운용방법상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우체국 예금이 포함되면 고금리·역마진 과당경쟁으로 혼탁해진 퇴직연금시장을 건전하게 바꾸는데 도움이 되고  자사원리금 보장상품의 편입비율(현행 70%)를 충족시키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 시장질서 확립
 퇴직연금사업자간의 과열·혼탁경쟁을 막는다.(☆)
 현재 58개에 이르는 금융기관 등이 퇴직연금사업자로 진출,  사업자간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의 고금리경쟁, 대출조건 ‘꺽기’, 약관 외의 부대서비스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합리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계열금융사에 무분별하게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경우 선정사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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