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아빠의 달 인센티브 활용하세요"
등록일
2014-11-12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박수현 
전화번호
02-3465-8408 
 
□ 고용노동부는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난 10월1일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상향하였습니다.
 
  - '아빠의 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100만원 → 150만원)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이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며,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월 통상임금의 60%에서 단축한 시간에 비례한 금액)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임신·출산·육아기의 일하는 여성분들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에 대하여
    상세 내용을 첨부파일로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