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5년도「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위탁 사업 시행 공고
등록일
2015-01-07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박동선 
전화번호
02-3465-8406 
2015년도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위탁 사업 시행 공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청년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 신청가능
※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은 제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유사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기관
※ 취업탐색 행복기업투어(교육부) 등
○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업체
○ 우대내용(선정시 가점 부여)
- 특성화고 등 중고생 대상 및 취약계층(보호처분중인 청년, 다문화가정, 도서산간소재 청년, 대안학교 재학 청년 
   등) 특화사업 신청기관은 우선 선정
- 지역대학, 사업주단체, 산업단지공단 등과 컨소시업을 통해 지역 우수 기업 발굴하는 경우 우대
○ 제출서류
① 사업자 신청서, ②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③ 사업계획서, ④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신청서를 포함한 점부자료는 제본 또는 편철 후 10부 제출(USB별도 제출)
 
첨부
  • 첨부파일 (1)(고용노동부_공고_제2015-9호)'15년_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_위탁사업_시행_공.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