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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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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5-07-04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정사은 
전화번호
02-3468-474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보험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대상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50억 미만)
ㅇ 운영기간: 2015.7.1 ~ 8.31(2개월간)
ㅇ 신고사항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자진 신고시 인센티브
- 과태료 면제
-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 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 된 내용을 빠짐
     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 및 실업급여 등 지원금 관련
  사항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문의: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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