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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변경 사항 안내
등록일
2017-01-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송종학 
전화번호
02-3465-8493 

 건설업의 자율안전관리제도인 원․하청 상생프로그램 사업과 자율안전컨설팅 사업의 신청기간과 신청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신청시기 변경




사업명

당초

변경


원․하청 상생프로그램

매분기 전월 15일

상반기 1.15.까지
하반기 7.15까지


자율안전컨설팅

반기 첫월 5일
○    ㅇ 환산재해율 적용기준 완화
- ’  - 15년 환산재해율 적용기준: (현재)0.24%⇒ (변경)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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