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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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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무료강사지원신청서 접수[마감]
등록일
2017-02-2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김영선 
전화번호
02-3465-8464 
우리부에서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무료강사지원을 실시합니다.
 
○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인미만 사업장 신청이 없을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연중(예산 소모시까지, 선착순 10개소 우선지원예정)
 ○ 지원절차 : (사업장)무료강사 지원 신청->(서울강남지청)대상선정결과 통보->(사업장, 무료강사)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무료강사)서울강남지청에 비용 청구->(서울강남지청)무료강사에게 비용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붙임2] 무료강사 POOL의 강사에게 성희롱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접수방법 : [붙임1]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팩스(02-6915-4312) 제출
 ※: 팩스 접수 후 반드시 정상 수신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무료강사 지원신청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붙임: 1. 17년 무료강사 지원 신청 서식
     2. 17년 무료강사 POOL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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