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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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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2019.7.16.) 안내
- 등록일
- 2019-07-1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희원
- 전화번호
- 02-3465-8423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제76조의 2신설)하고 2019.7.16.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이 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메뉴얼과 관련 서식을 게시하오니 취업규칙 제(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제(개)정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이 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메뉴얼과 관련 서식을 게시하오니 취업규칙 제(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제(개)정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