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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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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공익신고자보호제도 안내
- 등록일
- 2019-10-29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박덕병
- 전화번호
- 02-3465-840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홍보자료를 게시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o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o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 공익을 위해 관련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자를 보호하는 제도
o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284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o 공익침해행위(5개 분야 및 기타)
- 안전침해: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건강침해: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공정경쟁침해: 기업간 담합, 불법 하도급거래 등
- 기타 이에 준하는공공의 이익 관련 침해행위: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o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o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 공익을 위해 관련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자를 보호하는 제도
o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284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o 공익침해행위(5개 분야 및 기타)
- 안전침해: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건강침해: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공정경쟁침해: 기업간 담합, 불법 하도급거래 등
- 기타 이에 준하는공공의 이익 관련 침해행위: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