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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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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고용안정 및 산업안전 업무 지침 알림
등록일
2020-02-07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은주 
전화번호
02-3465-8406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서울강남지청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우리 지청 및 센터 업무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방문 등 민원 제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주요내용
1.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유예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범위 일시 확대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및 인터넷 실업인정 가능 확대
4.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유선 진행 및 취업지원 유예
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
6. 국민내일배움카드 출석 인정 등

구체적 내용에 관한 문의는, 붙임 파일 내 부서 대표번호로 유선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013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고용안정 및 산업안전 지원 지침(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