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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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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E-9) 취업활동기간 연장 국가 확대 조치 안내
등록일
2020-03-2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아영 
전화번호
02-3468-4773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입국 특례 출국예정자가 송출국 항공편 축소 및 중단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중도 출국자 증가 등으로 인력난이 우려됨에 따라 기존에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E-9) 취업활동기간 연장 국가'를 고용허가제 대상 '송출국 전체로 확대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사업장: 송출국 전체 일반외국인근로자(E-9) 고용 사업장 중 취업활동기간 1개월 이내 남은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한 사업장
* 해당 조치: 취업활동기간 50일 연장
* 대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우리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 02-3468-477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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