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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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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 안내
- 등록일
- 2021-02-1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문상현
- 전화번호
- 02-3465-8493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20.1.16. 시행)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 의무 사항을 붙임자료와 같이 안내하오니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공사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