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거푸집동바리등(데크플레이트 포함) 조립 시 사고예방 철저 및 자율점검 실시
등록일
2023-09-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선 
전화번호
02-3465-8493 

최근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데크플레이트가 붕괴되어 아래에 있던 근로자 2명이 동시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참고: 최근 데크플레이트 붕괴 사망사고 >

ㅇ ('20.9월, 천호동 근생) 타설 중인 데크플레이트 붕괴로 근로자 떨어짐 (사망2, 부상1)

ㅇ ('22.10월 안성 물류창고) 타설 중인 데크플레이트 붕괴로 근로자 떨어짐 (사망3, 부상2)

ㅇ ('23.8월, 안성 근생) 타설 중인 데크플레이트 붕괴로 아래층 근로자 매몰 (사망 2, 부상4)

- 이는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동종·유사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건설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데크플레이트 붕괴 예방 관련 안전기준>

①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재료 사용금지(안전규칙 제328조)

②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 구조검토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도에 따라 조립
(안전규칙 제331조제1항)

③ 탈락 및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보 양단 고정(탈락 방지),
보와 보 사이에 수평연결재 설치(안전보건규칙 제332조제13호)

④ 콘크리트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타설(안전보건규칙 제334조)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2023.10.31.까지 데크플레이트 시공 가능성이 높은 현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우리 지청에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치요청 현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각 건설현장에서는 원·하청이 함께 붙임의 콘크리트 타설·거푸집동바리 작업 시 주요 안전기준을 확인(자율점검)하시고,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