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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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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및 불시 감독 알림
등록일
2023-09-2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선 
전화번호
02-3465-8493 
귀 현장의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지난 2023. 8. 23. '역삼동주거복합 신축공사'추락 1명 중상*, 9. 14. '삼성동업무시설 신축공사'추락 1명 사망**, 9. 21.'논현동주거복합 신축공사' 낙하물에맞아 1명 중상***하는 등 최근 우리 지청에 건설현장의 사망(중상)사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는 기본적인 안전시설(추락, 낙하방지) 미설치및 안전조치가 소홀한 작업방법으로기인한 사고로, 동종·유사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건설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 외부 비계 수직보호망 설치 작업 과정에서 작업자가 5층 작업발판 내부 단부에서비계와 외벽사이를 통해 3층 외부 발코니로 추락(중상)
** 옥상층(13층) 방수작업을 마치고 벽체에 걸쳐 두었던 전기 콘센트 선을 회수 하기 위해 벽체 위에서 이동중 12층으로 추락사
***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유리자재 운반 중 해당 자재가 20층에서 바닥으로떨어지면서 하부 작업자가 맞아 중상

이에 각 건설현장에서는 원·하청이 함께 안전보건조치실태를 자율점검하고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3.9.27.(수)~10.27.(수)
        ○ 대상: 관내 공사금액 1억원 이상 모든 현장
        ○ 방법: 원청과 하청이 함께 자율점검하고, 미흡사항 개선

위와 같이 사전자율개선기간 부여 후 우리 지청에서는 관내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감독(10~12월)을 실시하고,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엄중조치할 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건설현장에서는 자율점검 및 작업시 ① 비·바람 등 기상상태의 불안전한 상황에서의 작업금지(사고사례: 비오는 날 보호망 설치작업중 추락), ② 늦은 시간 마무리작업 및 현장점검 금지(사고사례: 23시경 전선정리 등 작업중 추락), ③ 중량물 운반 또는 타워크레인 운반 등 작업시 낙하위험지역 동시작업 금지 및 위험지역 통제(사고사례: 고소작업대 중량물 운반작업 하부공간 동시 작업중 자재낙하)하여 주시고

  - 특히 추석연휴 전·후와 주말·휴일에는 위험작업을 가능한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위험작업을 진행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의 관리하에 상기 사고사례 및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안전시설을 확인 후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휴일 위험작업 중 산업재해 발생한 현장은 불시감독 대상에 우선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
  • 첨부파일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및 불시 감독 알림(50억원 이상).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및 불시 감독 알림(50억원 미만).pdf 다운로드 미리보기